퍼시연 청소년 유해 도서 간행물윤리위원회 규탄
퍼시연이 규탄집회를 여는 모습. ©퍼시연 제공

FIRST Korea 시민연대(이하 퍼시연)는 18일 대전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구체적인 성행위 모습을 묘사한 청소년 유해 도서를 ‘유해성이 없다’고 허락한 간행물윤리위원회를 규탄했다.

이 단체는 “2023년 3월부터 공공도서관과 학교 도서관의 음란 유해 도서 퇴출 운동을 시작한 전국의 71개 학부모 단체는 일부 정치 세력에 포획돼 법률이 정한 바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간행물윤리위원회를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했다.

이어 “2023년 10월 10일 전국 학부모 단체 대표 32인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2조의 4호에 따라 음란 유해 도서 66권에 대한 심의를 청구했으나,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출판의 자유를 빙자하여 해당 법률을 임의로 해석해 집행을 거부했다”며 “이에 우리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법률해석을 요청했으나, 담당자는 해당 조항에 대한 1차 해석도 없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3년 12월 중순경 법제처에서 해당 도서에 대해 심의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했으나,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이마저도 무시하고 심의를 미뤄왔다”며 “2024년 2월 23일 학부모 단체의 대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민원에 압박감을 느낀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심의 요청된 66권 중 일부인 11권에 대해서만 심의했으나, 11권 모두에 대해서 ‘불문’ 결정 즉, 청소년 유해 도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의결했다”고 했다.

퍼시연은 “이에 우리는 다음의 두 가지 점을 근거로, 법률과 규정을 무시한 간행물윤리위원회의 결정을 규탄하며, 나머지 55권에 대하여 공정한 판정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첫째,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심의 기준을 일관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편파적인 심의를 했다”며 “청소년보호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개별심의기준 나목에는 ’성행위와 관련하여 그 방법, 감정, 음성 등을 지나치게 묘사한 것‘을 유해 도서 판정의 기준으로 적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성행위의 방법, 감정, 음성을 매우 노골적으로 묘사한 11권의 도서에 대하여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간행물윤리위원회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무시하고 심의를 미루던 지난 1월 5일 위원회 회의에서 ’법률에서 정한 심의 기준대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청소년 유해 도서로 판정된 도서에 비하여 훨씬 더 심각하고 구체적인 성행위 묘사가 포함된 11권에 대해 유해성 없음이라는 비상식적인 판정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 단체는 “예를 들어, ‘거짓말쟁이 β의 운명의 사랑’이라는 도서의 내용 중에는 ‘촉촉하게 젖어있지? 나 아픈거 잘 참어. 하나도 안 무서워. 콘돔 없어. 안심해 오늘은 안 넣을거니까’ 등의 대사가 있음을 근거로 상기의 기준에 의해 청소년유해도서로 판정받았다”며 “이에 반해, 이번에 면죄부를 받은 11권의 도서 중 한 권인 ‘소녀×몸 교과서’라는 제목의 책의 113페이지에는 ‘클리토리스 주변과 외음부를 손으로 지그시 눌러 보거나, 수건 또는 베개를 대고 문질러 보거나, 샤워 물줄기로 자극해 볼 수도 있어요’라고 훨씬 더 구체적인 성행위 방법이 묘사돼 있다”고 했다.

게다가 “유해 도서로 판정된 ‘거짓말쟁이 β의 운명의 사랑’에는 성기를 묘사한 그림이 전혀 없으며 성행위를 암시하는 그림만 게시되어 있는 반면, 면죄부를 받은 ‘소녀×몸 교과서’에는 매우 사실적으로 그려진 여성의 성기가 삽화돼 있으며, 상기의 성행위에 대한 묘사를 직접 실천할 수 있도록 클리토리스 등 각 부위의 명칭까지 설명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과연 심의 기준의 일관된 적용인지 간행물윤리위원회는 답변해야 한다”며 “둘째, 재심의를 요청한 학부모 단체에 대해 거짓으로 답변하여 민원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했다”고 했다.

특히 “학부모 단체는 2024년 2월 27일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사무국장에게 전화하여 재심의와 관련된 절차를 문의했으나, 재심의는 출판 관계자만 가능하며 청구인은 재심의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러한 민원 응대는 간행물윤리위원회 정관 제29조 및 위원회 규정 제8조에 명시된 청구인의 정당한 권리를 위계에 의해 침해한 행위”라며 “또한, 학부모 단체의 대표는 2024년 2월 29일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간행물윤리위원회 정관 제29조에 따라 청구인이 직접 참석해 의견을 구술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청구인이 섭외한 전문가의 자문을 청취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간행물윤리위원회 담당자는 2024년 3월 11일 작성한 국민신문고 답변서에서 청구인의 요청 사항과 무관한 엉뚱한 대답을 함으로써 사실상 요청을 거부했다”고 했다.

이에 “전국의 71개 학부모 단체의 대표들은 간행물윤리위원회의 불법적인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나머지 55권에 대하여 공정한 심의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또한, 간행물윤리위원회의 편파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아래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이 요구사항은 다음의 몇 가지 이유에서 매우 개연성이 있는 추정에 근거한다”고 했다.

이들은 “첫째, 현재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장’이 위원일 뿐 아니라, 부위원장으로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성평등이란 개념은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적 개념이 아닌 아동의 조기성애화를 조장하는 매우 음란한 이념을 의미한다”고 했다.

아울러 “둘째, 현재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는 한 명은 ‘출판학회 학술이사’이다”라며 ‘그런데 대부분 학회는 실무자와 함께 활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출판학회의 이사는 출판업계 관련자와 이해관계를 공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해당 위원은 활동기간 동안 단 한 번도 기피신청을 한 적이 없다. 또한, 불상의 한 위원이 2024년 1월 19일 간행물윤리위원회 회의에서는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 역사가 표현의 자유를 확대해 왔던 역사이며 그것을 되돌릴 수는 없음’이라는 위원회의 목적과 상반되는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 확인됐다“고 했다.

이 단체는 “현 위원들을 즉각 해촉하고, 간행물 윤리 보호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단체에 추천을 받아 다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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