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리 터너 미국 북한인권특사 지명자가 17일(현지시간) 워싱턴의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미국 상원 홈페이지 캡쳐
줄리 터너 미국 북한인권특사 지명자가 17일(현지시간) 워싱턴의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미국 상원 홈페이지 캡쳐

미국 북한인권특사로 지명된 줄리 터너 지명자가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유린 상황에 대한 책임규명을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터너 지명자는 17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5개 핵심 분야에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터너 지명자는 우선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과 인권 증진 및 북한 실태 접근 강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며 "탈북자들의 노력에도 힘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재개하는데 초점을 두겠다"며 "같은 뜻을 가진 국가들과 합력해 북한 인권침해와 학대 책임자들의 책임규명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이 인권과 기본권을 존중하고 자국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도록 촉구하는 노력도 약속한다"며 "북한 난민 보호에도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자신을 어릴 때 입양된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소개한 터너 지명자는 "북한 인권 상황은 세계 인권 위기 문제중 가장 오래된 것 중 하나"라며 코로나19 사태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통제를 더 강하시켰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터너 지명자는 구체적으로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는 질문에 "탈북자들의 목소리가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처참한 인권 실태를 세계에 알리는데 중요하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최대 우선순위 중 하나가 그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확대할 수 있을지 찾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터너 지명자에 대한 이번 상원 청문회는 백악관의 지명 발표 후 4개월 만에 이뤄졌다.

미 상원은 지난해 말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난해 9월 만료된 법안을 2027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백악관은 지난 1월 2017년 이후 6년가량 공석이었던 북한인권대사 자리에 터너 지명자를 지명한다고 발표했다. 국무부의 북한인권특사 자리는 미국의 북한 인권정책 수립과 집행 전반에 관여하는 대사급 직책이며, 2004년 10월 발효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신설됐다.

터너 지명자는 국무부에서 대통령 관리 인턴으로 경력을 시작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동남아시아 국장,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동아시아태평양국장 등을 역임했다. 동아시아 태평양 사무소에서 16년 이상 근무했으며 영어 외에도 프랑스어와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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