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성길 교수
민성길 명예교수

20세기 전반부의 페미니스트 운동은 여성참정권운동, 점진적으로 스며드는 성해방 사상, 그리고 정신분석에서의 여성성(femininity) 논쟁 등으로 특징 지워진다.

문서로 기록된 최초의 여성들의 집단적 인권활동은 1789년 프랑스혁명 당시에 있었지만 당시 《인권선언》에는 남자와 시민의 인권은 포함되어 있었지만 여성의 인권은 빠져 있었다.

1840년대 여성운동이 시작되었는데, 당시 여성운동가들의 주장은 주로 사회적 자유, 여성 참정권(투표권), 재산권, 남자와 같은 임금, 교육받을 권리, 사회조직에서 리더가 되는 것 등이었다. 동시에 그들은 자선, 절제, 사회복지 등도 주장하였다. 특히 1920년대의 여성들의 절제운동(the Temperance movement)은 도덕적 개혁을, 특히 남자들에게 금주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도 여성운동에 성해방적 사상이 스며들기 시작하고 있었다. 당시 여성에게 성욕이 있다는 것은 인정되었으나, 이는 생식을 위한 것으로 보았고, 여성들은 성에 대해 무지하며, 오르가즘을 모른다는 생각이 퍼져 있었다. 그러나 19세기 여성운동의 선구자들 중에는 여자도 성적 존재이며, 섹스를 즐기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밝히기 시작하였다. 심지어 쾌락을 위해서는 불륜도 정당하다고 하였다. 즉 여자라도 “제대로 교육받으면” 무어든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널리 공개되지 않았다.

20세기에 들면서 보통사람들의 가정생활에서 “진보“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즉 산업사회가 되면서 여성들이 직업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여성들의 직장은 대개 공장이나 상점이었고 임금은 적었다. 그러나 그들은 경제적으로 아버지나 남편에게 더 이상 의존하지 않게 되면서 점차 독립적이 되어갔다. 여자들은 친구들과 외출하거나 댄스홀에 가는 등, 전에는 할 수 없었던 보다 넓은 사회적 삶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자연히 여성으로서의 정체성도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중산층 이상의 여성들은 일하는 여성들에 대해 전통적 빅토리아 시대의 여성상을 파괴한다고 비판적이었다.

20세기 초반의 여성운동은 주로 백인 중산층 여성들이 주도하였다. 이들의 시위나 행진에 대해 군중들은 야유하면서 폭행을 하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미국의 경우 1919년에 연방여성투표권 개정안이 하원과 상원을 통과하였고, 1920년 8월 26일 여성의 투표권을 인정하는 헌법 제19차 수정안이 국무장관에 의해 서명을 받아 법률로 되었다.

그러는 사이 유럽에서는 1914년 일차 세계대전이 터졌다. 국제 전쟁은 그렇지 않아도 위협받고 있던 전통적 성윤리가 붕괴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한편 정신분석가들 사이에 프로이트의 남성중심적 성이론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카렌 호나이(Karen Horney 1885–1952)라는 프로이트의 제자이자 여성 정신분석의는 프로이트 정신분석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남근중심주의를 비판하고 여성의 자존심의 강조함으로 프로이트의 여성성(femininity) 이론에 도전하였다, 이로서 그녀는 당대 페미니스트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페미니스트 심리학의 창시자로 유명해졌다. 호나이는 여성의 거세콤플렉스에 대한 프로이트의 이론을 반박하였다. 그녀는 여자아이의 남근선망을 프로이트가 주장하는 실제적 생물학적 차이나 외상으로부터 온다기보다 외상을 방어한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호나이는 남자는 여자에 대해 “자궁선망"(womb envy) 을 가진다고 하였다. 즉 남자는 여자의 임신, 출산, 그리고 모유를 먹임으로 아이를 기르는 능력을 부러워한다는 것이다. 이를 보상하기 위해 남자는 가족부양과 사회적 성공(사업, 법, 정치 등)에 몰두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여성은 자녀와 가족을 통해 가치를 획득하지만, 호나이는 그런 빅토리아시대적 일부일처제의 강요는 진정한 사랑과는 관련이 없다고 하면서 탈로망화 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남자나 여자나 모두 독창적이고 생산적이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여자는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하고 양육함으로 이를 성취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녀는 1930년대를 넘어서서는 페미니스트이기를 중단하였다. 그 이유는 그녀는 개인주의자로서 더 이상 집단적 정치투쟁을 일삼는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우리 크리스천은 페미니즘의 남녀평등 옹호운동이나 도덕적 절제운동은 당연히 지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섭리에 따른 자연(nature)이 우리의 본성(nature)임을 안다. 따라서 우리는, 남녀가 다르게 창조되었음을 부정하고 성해방을 옹호하는 일부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민성길(연세의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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