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치료후 집에서 회복 기간도 휴업급여 지급"
    병원에 다닌 기간뿐 아니라 몸조리를 위해 집에서 쉰 때까지를 휴업급여 지급 기간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현경 판사는 백모씨가 "휴업 급여를 주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백씨는 1999년 2월 공사장에서 문틀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 튀어나온 콘크리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