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군 훈련, 내년부터 현역시절 복무부대서 받는다
    수도권과 경기도, 강원지역에 살고 있는 예비군에 한해 내년 1월부터는 현역시절 복무했던 부대에서 훈련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23일 현재의 주소지 중심의 동원지정제도를 '현역 복무부대 동원지정제도'로 변경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이 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