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장래 군인퇴역연금도 이혼할 때 나눠야"
    이혼시 장래에 받게 될 군인퇴역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군(軍) 공무원 출신 남편 A(58)씨와 B(57·여)씨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남편은 부인에게 이미 수령한 퇴직급여와 장래에 매달 지급받게 될 군인퇴역연금액의 30%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