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채플 참석 의무화한 사립대에 “종교의 자유 침해”
    광주광역시 소재 A 사립대학이 대체과목 없이 채플(예배) 참석을 졸업 요건으로 명시한 학내 규정이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채플 참석 의무에 반발한 재학생 B씨의 진정을 인용해 대체과목 신설 등 방안을 마련하도록 A대학에 권고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