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교인 과세에 대한 국민여론 설문조서
    국민 10명 중 8명 "예정대로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 실시해야"
    모든 지역, 연령, 지지정당, 이념성향에서 종교인 과세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해야 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거나 대다수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 85.4% vs 과세 재유예·반대 8.3%)과 경기·인천(83.2% vs 8.9%), 대구·경북(78.3% vs 16.5%), 부산·경남·울산(72.5% vs 21.0%), 광주· 전라(68.2% vs 21.7%), 대전·..
  • 기윤실 이사장 홍정길 목사
    [기윤실 성명서] ‘종교인소득 과세 관련 규정’의 실행을 환영한다
    사단법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은 2018년 ‘종교인소득 과세 관련 규정’의 실행을 환영한다. 그동안 목회자들은 법 규정이 불확실하여 세금을 내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앞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가장 보편적이고 상징적인 납세의 의무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을 환영한다...
  • 7일 낮 NCCK를 방문한 이낙연 총리가 환하게 웃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 "동성결혼 개헌? 시기상조"
    이 국무총리가 지난 16일 개신교 지도자들과 비공개로 만난 자리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이 총리는 이 자리에서 "동성애는 소수자 인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만큼 법으로 제한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동성혼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도 적고 시기상조로 생각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 예장 합동개혁 총회장 정서영 목사
    한교연 "종교인 과세 시행 유예 관련 법률안 발의 환영한다"
    이 법안의 골자는 종교인 과세를 늦추거나 폐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이대로 시행에 들어갈 경우 정부와 종교간의 마찰과 각 종교단체 간의 형평성 문제 등 부작용이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을 여당 김진표 의원 등 국회의원들이 먼저 인지하고 2년 동안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한 후에 시행에 들어가자는 것이다...
  •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김진표 의원 등 28인, 종교인 과세 2년 늦추는 법안 발의
    법안 발의에는 김진표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에서는 김영진 김철민 박홍근 백혜련 송기헌 이개호 전재수 의원이, 자유한국당 권석창 권성동 김선동 김성원 김성찬 김한표 박맹우 안상수 윤상현 이우현 이종명 이채익 이헌승 장제원 홍문종 의원이, 국민의당에서는 박주선 박준영 이동섭 조배숙 의원이, 바른정당에서는 이혜훈 의원 등이 참여했다...
  • 기획재정부 종교인 과세
    종교인 과세, 예정대로 시행된다
    2일 文정부의 첫 세법개정안 발표가 이뤄진 가운데, 종교인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세법개정안에 종교인 과세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기재부 관계자가 "발표내용에 없다는 것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 기획재정부 종교인 과세
    NCCK 교회재정투명성위, 종교인 과세 관련 입장문 발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교회재정투명성위원회(위원장 조재호 목사)가 최근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25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대한민국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규정에 따라 국민으로서 종교인 또한 납세의 의무를 가진다"고 주장하고, "시민사회가 바라보는 종교인과세에 대한 입장 또한 명확한데..
  •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이하 한교연) 제6-5차 임원회가 7월 7일 오전 11시 한교연 회의실에서 개최돼 한국교회 통합에 관한 긴급 현안, 그리고 특별히 종교인과세 대책을 중점 논의했다.
    한교연, 임원회 열고 '종교인 과세' 등 현안 논의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이하 한교연) 제6-5차 임원회가 7월 7일 오전 11시 한교연 회의실에서 개최돼 한국교회 통합에 관한 긴급 현안, 그리고 특별히 종교인과세 대책을 중점 논의했다. 긴급 현안에 따른 임원회로 소집된 이날 회의에서는 특별히 기재부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종단 대표들을 불러 마련한 종교인과세 시행에 따른 간담회 결과가 보고됐다...
  • 이덕록 변리사(LPN로컬파워뉴스 논설위원)
    [기고] 종교인 과세와 조세정의
    세금은 국가 또는 지방정부 재정상 필수요소이며 국민 또는 주민의 납세의무는 헌법규정이다.문재인 정부가 출발하면서 특권처럼 금기시했던 종교인에 대한 과세문제가 재점화 되었다. 종교인이라하면 무속종교인, 교회당의 신부와 목사, 불교사찰의 주지, 유교단체의 유림 등이 이에 해당한다...
  •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장헌일 원장(행정학 박사, 생명나무숲교회 담임목사)
    [긴급제언] 종교인 과세에 대한 기독교계의 입장
    또한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도 국회에서 시기를 정해주면 시기에 맞춰서 집행하겠다고 하면서 과세 대상자 규모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 추측이 어렵지만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에 따르면 20여만 명으로 추측된다고 답변을 했다...
  • 주제발표를 하고 있는 발표자들.
    분당중앙교회, '종교인 과세' 주제로 제5차 컨퍼런스
    “종교인과세는 과세당국과 종교인, 양자의 준비 미비로 과세시행 유예를 통해 양자간 합의 도출이 필요하며, 쟁점 중 하나인 과세․비과세 부분에 대해 교회와 종교인의 특성을 고려해 그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한다. 또 과세 시행으로 인한 교회혼란과 사회 불화 방지를 위해 종교인과세 범위는 ‘사례비’ 항목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