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전화 수술없이 성별정정을 인정한 하급심 판례 입법적 대응 세미나
    “젠더주의, 사법부 ‘성별정정’ 판단 기준 돼”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정정을 인정한 하급심 판례에 대한 입법적 대응 세미나’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한국성과학연구협회,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등이 주최했고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이 주관했다.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는 먼저 “호적법 제120조는 ‘호적정정이 처음부터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후발적으로 신분관계를 새롭게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