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과거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마련된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던 모습. ⓒ뉴시스
    해병대 순직 사건 특검, 기독교계 압수수색에 정치권 공방 가열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기독교계 인사들과 종교시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군종 목사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교계 인사에게 구명을 요청했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여의도순복음교회와 극동방송, 관련 인물의 자택 등을 대상으로 강제수사를 실시했다...
  •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반대하는 피켓을 붙인 뒤 자리에 앉아 있다. 이날 통과된 탄핵소추안은 헌정사상 첫 국회에 의한 법관 탄핵이다. ▶관련기사10면 ⓒ뉴시스
    ‘사법농단' 의혹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국회 가결
    임 판사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공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으로 넘어가게 됐다. 헌재에서 탄핵이 최종 인용될 경우 임 판사는 5년간 변호사 등록과 공직 취임이 불가능해지고 퇴직급여도 공무원연금법 제65조에 따라 절반으로 깎인다...
  • 김명수 대법관
    김명수, ‘임성근 탄핵’ 언급 인정 “다르게 답변 송구”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은 언론에 공개된 녹음자료를 토대로 기억을 되짚어 보니, 2020년 5월께에 있었던 임 부장판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정기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에 사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녹음자료에서와 같은 내용을 말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