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반대하는 피켓을 붙인 뒤 자리에 앉아 있다. 이날 통과된 탄핵소추안은 헌정사상 첫 국회에 의한 법관 탄핵이다. ▶관련기사10면 ⓒ뉴시스
    ‘사법농단' 의혹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국회 가결
    임 판사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공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으로 넘어가게 됐다. 헌재에서 탄핵이 최종 인용될 경우 임 판사는 5년간 변호사 등록과 공직 취임이 불가능해지고 퇴직급여도 공무원연금법 제65조에 따라 절반으로 깎인다...
  • 김명수 대법관
    김명수, ‘임성근 탄핵’ 언급 인정 “다르게 답변 송구”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은 언론에 공개된 녹음자료를 토대로 기억을 되짚어 보니, 2020년 5월께에 있었던 임 부장판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정기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에 사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녹음자료에서와 같은 내용을 말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