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 겸 명 이비인후과 이명진 원장 인터뷰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태아에 대한 낙태 허용, 성경적 가치관에 위배돼"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 및 270조에 대해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는데. 곧바로 15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형법 낙태죄 규정 삭제를 골자로 모자보건법 14조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14주까지 임부의 선택권에 따른 낙태 허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