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유아 대상인 교습소는 등록 의무 없어"
    학원법 상 등록 대상인 '교습소'에 취학 전 유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무허가 교습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가정방문교육회사 지사장 송모(4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아 교습 부분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동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옛 학원법 상 '과외교습'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