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 연세대학교이사파송문제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지난 9일 모임을 갖고 연세대 정관 개정과 관련한 법적 대응을 결정하는 등 강경 대처에 나섰다. 대책위 위원 이훈삼 국장(NCCK 정의평화국)은 1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연세대학교와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법원에 정관개정 무효 가처분신청을 낼 것”이라며 “이를 위한 변호사 선임도 계획하고 있다”.. [전문] 언더우드家 후손 성명 "연세대 설립정신 훼손 우려"
연세대학교 설립을 위해 헌신했던 언더우드 선교사의 후소된 우리 가족들은 최근 연세대학교의 급작스러운 변화, 특히 이사회 임원 구성에 관한 정관 변경 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 땅을 찾은 이유는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교사들은 이 땅에 연세대학교와 세브란스 병원과 같은 수 많은 기관들을 설립하였.. 연세대가 기독교 이사 수 줄인건 ‘개방형 이사’ 때문
최근 연세대학교(총장 김한중) 이사회(이사장 방우영)가 기독교계 이사 선임과 관련한 정관을 개정한 이유가 ‘개방형 이사’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대 이사회는 지난 달 27일 추경이사회를 열고 ‘예장통합, 기감, 기장, 성공회로부터 이사 1명씩을 추천받을 수 있다’는 기존 이사 선임에 관한 정관(제24조 제1항) 내용을 ‘기독교계 2인’으로 바꿨다. .. 교회협, “연세대학교 이사회 정관 개악 즉각 취소하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교회협) 산하 연세대학교이사파송문제대책위원회(위원장 박위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이하 대책위)는 최근 연세대가 추경이사회를 열어 4개 교단이 한 명씩 파송하기로 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였다는 소식에 "우리는 연세대학교 이사회가 이번 정관 개악을 즉각 취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8일 밝혔다. .. “‘교단서 이사 파송’ 규정 삭제한 연세대에 분노”
연세대학교 이사회(이사장 방우영)가 최근 이사 파송과 관련된 특정 규정을 정관에서 삭제한 것에 대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강력 항의했다. NCCK 연세대학교이사파송문제대책위원회(위원장 박위근, 이하 대책위)는 8일 발표한 성명에서 “연세대 정관은 이사회를 구성할 때 설립자 자격으로 개신교 4개 교단이 파송하는 이사를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지난 10월 27일 연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