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과 국민연금 CI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월9천원 오른다
    국민연금공단은 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현행 월 398만원에서 408만원으로, 하한액은 현행 월 25만원에서 26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기준은 7월1일부터 2015년 6월30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월소득 398만원 이상 버는 고소득자는 8월에 내는 연금보험료부터 최소 월 900원에서 최대 월 9천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