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망교회
    남아공교회는 집회금지 요청에 협조한다
    코비드19 대역병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한국 정부의 “교회의 집회금지 명령”과 이에 대한 교회의 거친 반응과 찬반 논쟁은 모두 헌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헌법 제20조는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명시하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그 어떤 종교라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