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예고 캡쳐
    집합금지 어기면 징역형 가능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발의자들은 개정안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 등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