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 부지
    대구 이슬람 사원 건축 반대한 주민들에 벌금 폭탄
    주택밀집지역인 대구시 북구 대현동에 이슬람 사원(모스크)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벌금 1천여만 원을 물게 됐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사원 건축주 측 고발로 진행된 검찰의 약식기소에 따라 이슬람 사원 공사의 진행을 방해한 주민들에게 벌금 총 1,140만 원을 부과했다. 부과된 벌금은 주민들이 사원 공사를 방해한데 340만원, 또 사원 공사장 입구를 주민 소유 차량으로 막은데 800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