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연방 헌법 재판소
    '동물과의 성관계'…獨법원 "안 돼!"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최근 독일 헌법재판소가 한 남성과 여성이 동물과의 성관계, 즉 수간(獸姦)'을 금지한 법률 조항이 성행위에 관한 자기 결정권'(right of "sexual self-determination")에 어긋난다며 소를 제기한 위헌심판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