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랑의교회 서초 새 예배당 전경
    법원이 사랑의교회 '도로점용허가처분'을 취소시켰다
    13일 서울행정법원이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에게 내줬던 서초구청의 도로점용허가처분을 취소시켰다. 사랑의교회는 지난 2010년 3월 서초 예배당 신축을 하면서, 지하주차장 진입 통로 및 예배당 시설 일부 사용을 위해 서초구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