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하나 목사
    김하나 목사, 명성교회 대표자 지위 최종 인정돼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위임목사 및 당회장 지위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됐다. 대법원 1부는 정모 씨가 명성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23일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했다. 이로써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이 확정됐다...
  •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 김하나 목사
    2심서 인정된 김하나 목사 지위… ‘수습안 의결’이 결정적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대표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1심 판결이 뒤집힌 결정적 이유는 2심 법원이 교회가 속한 예장 통합총회의 소위 ‘수습안 의결’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는 정모 집사가 명성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소송에서 27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 명성교회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지위 소송, 대법원까지 갈 듯
    2심 법원이 27일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대표자(당회장)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원고인 정모 집사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는 정 집사가 명성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 김하나 목사
    2심 법원,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당회장 지위 인정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에게 이 교회 위임목사 및 당회장으로서의 지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던 1심 판결이 취소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는 정모 씨가 명성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소송에서 27일 오후 원고 패소 판결했다...
  • 김하나 목사
    김하나 목사 ‘대표자 지위’ 소송, 10월 13일 선고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에 대한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소송의 2심 선고기일이 오는 10월 13일 오후 2시로 잡혔다.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는 6일 변론을 재개하면서 이 같이 알렸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7월 18일 변론에서 8월 26일까지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고 교회 측에 석명 준비 명령을 내렸던 바 있다...
  • 김하나 목사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공동의회’ 아니라 ‘공동은혜’ 되었다”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가 최근 있었던 공동의회와 관련, 감사의 마음이 담긴 편지를 28일 교인들에게 전달했다. 김 목사는 편지 서두에서 “아무래도 예배 중에 긴 인사를 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 편지로 감사의 인사뿐만 아니라 다짐의 말씀까지 짧게 드리고자 한다”고 썼다...
  •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김하나 목사 “더 낮은 마음으로 교회 잘 섬길 것”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가 “더 낮은 마음으로 교회를 잘 섬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23일 새벽기도회 설교에서 “주일에 있었던 공동의회를 잘 치를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는다.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선한 마음들 하나님께서 보시고 저도 너무 감사함으로 받게 되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 명성교회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재확인·재추대 추인
    명성교회가 21일 공동의회를 열고, 김하나 목사에 대한 △위임목사 청빙 결의 재확인 △위임목사 재추대 당회 결의 추인 안건을 가결했다. 이날 저녁 예루살렘성전 본당에서 열린 공동의회 투표 결과 총 투표자 6,192명 중 찬성 6,119명 반대 57명 무효 16명으로, 찬성율은 98.8%였다...
  •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관련 공동의회 소집
    명성교회가 주일인 오는 21일 주일찬양예배(오후 7시) 후 예루살렘성전 본당에서 김하나 목사에 대한 위임목사 청빙 관련 공동의회를 개최한다. 교회는 14일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한 결의를 재확인하는 결의와 2020년 제499차 당회에서 명성교회가 104회 총회 결의 및 총회 임원회 유권해석에 따라 김하나 목사를 명성교회의 위임목사로 재추대한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를 위한 공동의회”를 ..
  • 명성교회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관련 2심 선고 연기돼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에 대한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소송의 2심 선고가 연기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는 지난 18일 변론에서, 오는 8월 26일까지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고 교회 측에 석명 준비 명령을 내렸다. 당초 선고일은 이달 21일이었는데, 추가 변론을 하겠다는 것이다...
  •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4년 8개월 만에 첫 ‘외부 설교’
    김하나 목사가 지난 2017년 11월 명성교회로 부임한 이후 약 4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외부 집회 강사로 섰다. 김 목사는 예장 통합 전국장로회연합회(전장연)가 6~8일 더케이경주호텔에서 ‘주여 화목하게 하소서’(고후 5:17~19)라는 주제로 개최한 제48회 전국장로수련회 일정 중 7일 저녁집회에서 ‘화복에 이르는 길, 사랑과 기도’(마 5:43~48)라는 제목으로 40여 분간 설교했다..
  • 명성교회
    기독법률가회 “명성교회와 김하나 목사, 사과해야”
    기독법률가회(CLF)가 지난 3일 “명성교회 세습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2022년 1월 26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부장판사 박미리)는 김하나 목사에게 명성교회의 위임목사 및 당회장의 지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했다”며 “이번 법원 판결을 통해 교단 총회재판국의 재심판결에 이어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