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사립학교 기타적립금 투명성 높힌다
    내년부터 사립대가 '기타적립금'을 쌓으려면 적립 목적을 밝히도록 법제화된다. 교육부는 사립학교 재무·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 목적 없이 적립하고 있는 기타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내역을 명확히 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최근 5개년간 사립대학 적립금 현황을 보면 2007년 1조3746억원, 2008년 1조3486억원, 2009년 1조4117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