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
    금융사, 개인정보 5년이상 보관 금지한다
    올 하반기부터 금융사들은 고객과 처음 거래할 때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없으며 거래 종료 후 5년 이상 거래정보를 보관해서도 안된다. 고객들에게는 정보 제공 철회권, 신용조회 중지 요청권 등이 보장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금융 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 대..
  • 은행
    금융 가입때 개인정보 기재 6~10가지로 축소
    현재 50여개에 달하는 개인 정보를 기재해야 하는 금융사 가입 신청서가 4월부터 전면 개정된다. 주민등록번호 사용이 제한되며 개별 정보 제공 항목에 대해 고객이 동의하는 절차가 이뤄지고, 개인 정보 유출 우려가 큰 대출 모집인 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오는 28일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
  • 인사말하는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금융정보 유출 관련자 '책임' 엄하게 물어야"
    스위스를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국내에서 벌어진 개인 금융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해 유출 경로를 철저히 조사한 뒤 엄하게 책임을 물을 것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베른 현지에서 금융정보 유출사태에 대해 "유출경로를 철저히 조사토록 하고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한다"고 관련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 [일문일답]박세춘 금감원 부원장보 "2차 피해 가능성 낮아"
    박세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19일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유출된 정보에는 금융 거래 정보가 포함되지 않아 2차 피해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열린 금융회사 개인정보 유출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카드 위변조에 필요한 비밀번호· 카드유효성검사코드(CVC)는 유출되지 않았지만 불안해 하는 고객들을 위해 신용카드 재발급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
  • 농협, 개인정보문서를 페지업체로 넘겨
    금융사들이 고객의 개인정보문서를 소홀히 관리해오다 금융감독당국에 적발됐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28일~7월12일 금융사들의 개인정보문서 관리 수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은행과 증권, 보험, 신용카드사 등 165개사가 조사대상이다. 조사결과 금융회사의 개인정보문서에 대한 관리 수준은 전반적으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금융사들의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