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연구역단속
    음식점·PC방 금연구역, 내일부터 '엄격'
    4월 부터는 음식점, PC방, 커피숍 등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될 경우 흡연자와 업소 모두 예외없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연초 시행된 실내 금연구역 확대 이후 그동안 법을 위반한 흡연자와 업소에 대해 계도와 단속을 병행했지만 다음 달부터 계도없이 금연 단속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100㎡ 미만 넓이의 소규모 음식점을 ..
  • 영등포구 금연지역 862곳 지정, 국회대로·여의도역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12일 국회대로와 여의도역을 포함한 862곳을 새로운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구가 새로 지정한 금연구역은 ▲가로변 버스정류소 483곳 ▲초중고교 앞 43곳 ▲유치원·어린이집 주변 303곳 ▲소공원 29곳 ▲여의나루로·대림역 주변·영등포역 광장·국회대로다. 영등포구는 새 금연구역을 6월까지 홍보하고 7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흡연 적발시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