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장합동 헌법개정위원회가 24일 사랑의교회에서 '제101회기 헌법정치 및 권징조례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예장합동 "목사는 동성애자 세례·주례·또 다른 직무를 거절할 수 있다"
    예장합동 총회(총회장 김선규 목사)가 지난 24일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에서 '제101회기 헌법정치 및 권징조례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특히 헌법 정치 개정안에서 '교회 대표자' 문제에 대해, 교회정치 제3장 제2조 교회 항존직 가운데 1항 '목사'에 대해 "강도(講道)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고 일컫는다"면서 "이는 교회의 대표자이다"란 구절을 삽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