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경제활성화 시설에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지역의 경제활성화 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장은 관할 지역 내 전문희의 시설 같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