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수처는 지난 5일 오후 9시경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 제47조와 형사소송법 제81조·제200조2항을 근거로 영장 집행을 사법 경찰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영장 집행 전문성과 대규모 인력 동원 능력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청구... 공조본 체제 유지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재청구했다. 기존 영장의 유효기간이 이날 자정까지였기 때문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영장 유효기간에 대해 구체적 확인은 어렵다고 밝혔으나, 앞서 경찰과 협의 후 필요시 7일 이상 신청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경찰 "공수처의 체포영장 일임은 법적 논란"... 공조본 체제로 계속 진행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6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지휘' 공문에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 공수처와 통화했으며, 공수처 측에서도 공문의 법적 문제를 어느 정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공수처 체포영장 일임에 법적 결함… 공조본 체제로 집행”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6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오전에 공수처와 협의를 마쳤으며, 공조본 체제 하에서 공수처와 경찰이 함께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위법적 논란 방지를 위해 집행공문을 즉시 접수해 시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도 "집행 주체는 여전히 공수처"라고 강조했다...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경찰 일임… 경찰 “법적 결함” 난색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6일 오전 "전날 밤 9시경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대통령경호처의 영장 협조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법원,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 기각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5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공수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체포·수색영장 집행 이의신청을 기각하며, 관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 공수처장 등 150여명 검찰 고발
5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대환 공수처 부장검사를 포함한 검사 및 수사관 전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尹 대통령 변호인단 “공수처 체포시도·법원 영장발부, 위헌·불법”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윤갑근·배보윤·배진한 변호사 등)은 3일 ‘위헌 위법적 영장 집행에 대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1월 3일, 공수처는 불법적인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시도하고 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대한 대통령 대리인단의 입장은 ‘위헌·불법영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백히 한다”며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는 위법이..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대통령 강제수사는 위법”
세이브코리아준비위원회,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서울/경기/인천), (사)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등 1,200개 단체는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죄 수사권 권한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위법하다고 비판했다...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가 30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이다...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검토… 3차 소환 불응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 권한 논란에 대해 적극적인 반박에 나섰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근거해 고위 공직자 수사 과정에서 관련성이 있는 새로운 혐의를 인지할 경우 이를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직권남용 혐의에서 시작된 수사가 내란죄 수사로 확대될 수 있다는 논리적 근거가 된다...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 2차 소환 불응… 수사 방향 ‘검토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실시한 2차 소환 조사가 불발로 끝났다. 공수처는 25일 오전 10시까지로 정한 출석 시한이 지났음에도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자, 향후 수사 방향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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