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상권’ 명시한 감염병법 개정안 발의
    최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들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예배·집회 등에 제한조치를 가하고 이를 위반하여 감염증이 확산될 시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구상권 청구에 대한 법적 근거가 포함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제출됐다. 김경협, 이인영 등 11명의 국회의원이 제출한 해당 법률의 일부 개정안 제 49조 3항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