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퇴직자, 5월 확정신고로 소득세 추가환급 가능
    지난해 퇴직자는 5월말까지 연말정산을 다시 신청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납세자연맹은 지난해 퇴직하고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재직기간 중 본인 및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교육비 ▲각종 주택자금은 물론 퇴직 후 납부한 ▲연금저축 ▲기부금 ▲국민연금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