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연 "종교 목적을 법이 판단할 수 없다"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가 교회 건물에서 예배 등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은 과세대상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양병희 목사, 이하 한교연)이 7일 "종교 목적을 법이 판단할 수 없다"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