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
    임신중지약 이르면 내년 초 도입…초기 2년 병원서 처방·조제
    인공임신중지 약물이 이르면 내년 1분기 국내에 도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임신 9주 이하 임신부를 대상으로 약물을 도입하되, 초기 2년 동안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과 조제를 담당하도록 하고 이후 안전성 등을 검토해 약국 조제로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