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의약품 입찰 담합' 시정명령 적법…과징금은 부당"
    공정거래위원회가 울산대병원 의약품 구매 입찰에서 이른바 '도도매 거래'로 담합을 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정위가 가격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던 2006년의 매출액도 과징금 산정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며 과징금 부과처분은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세화약품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