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강화한다,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자 변칙영업문화체육관광부가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자의 변칙영업'에 대해 관계기관과 함께 실태파악에 나서는 한편, 단속을 강화해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신고 업종으로 2012년 말 기준 1316개소가 광역자치단체에 신고 돼 있다. 문체부는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의 정의를 '다수를 대상으로 유통·시청에 제공할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