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여행
    여행상품, 필수경비는 모두 상품가격에 포함해야
    여행사가 상품을 광고할 때 앞으로는 모든 필수경비를 상품 가격에 포함해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 홍보기간을 거쳐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여행사들이 필수경비를 선택경비 처럼 표시해 '초특가' 등의 방식으로 상품가격을 허위 광고하고 추가 비용을 내도록 했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