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7일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 거부’로 인한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여호와의 증인’ 신자인 안 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입영기피를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조항은 2011년에 헌법..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7월9일 공개변론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병역법 조항의 위헌성 여부를 공개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헌재는 다음달 9일 오후 2시 병역법 88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병역법 88조 1항은 현역 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청구인 A..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개신교계 "국가 안보는 누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을 12일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데 대해 개신교계가 반발했다...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판사의 법봉(法棒)이 국가안보를 무너뜨린다
12일 광주지방법원(형사 5단독 부장판사 최장석)에서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그들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병역을 거부한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한기총 성명서]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하고, 헌법재판소는 이 같은 처벌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던 사안에 대해서 최근 광주지방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양심적 병역 거부는 잘못된 종교적 신념에 의한 행동이다.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져야 할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인해 자유와 의무의 균형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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