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간통죄 폐지 결정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7월9일 공개변론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병역법 조항의 위헌성 여부를 공개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헌재는 다음달 9일 오후 2시 병역법 88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병역법 88조 1항은 현역 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청구인 A..
  • 한기총 이영훈 대표회장
    [한기총 성명서]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하고, 헌법재판소는 이 같은 처벌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던 사안에 대해서 최근 광주지방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양심적 병역 거부는 잘못된 종교적 신념에 의한 행동이다.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져야 할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인해 자유와 의무의 균형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