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형
    내년부터 양악•지방흡입 등 미용 목적 성형수술도 과세
    내년 상반기에 양악수술이나 지방흡입, 제모 등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시술에도 10%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된다. 15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새로 부가가치세(10%)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