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고위관료 퇴직 2년간 사립대 총장 못해
    앞으로 교육부 출신 고위 관료는 퇴직 후 2년 동안 사립대 총장 취임이 제한된다. 교육부는 교육부 출신 공직자가 퇴직 후 일정 기간 사립대 총장에 취임할 수 없도록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대학은 고위 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돼 교육부 출신 고위 공직자가 퇴직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