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민 이혼, 위자료 3000만원 판결
    영화 '장군의 아들'로 유명한 배우 박상민(41)이 법정 싸움 끝에 부인과 이혼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판사 박종택)는 박씨가 아내 한모(38)씨를 상대로 낸 이혼과 위자료 등 청구소송에서 28일 "둘은 이혼하고 박상민은 부인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