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유세 현장 피켓 시위 대진연 회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50만원 선고제21대 총선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해당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