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공사
    15층 이상 노후아파트 3개층까지 수직증축 가능
    앞으로 15층 이상인 노후공동주택은 최대 3개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층까지 수직증축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0월31일까지 관리비 수입·지출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4월25일, 아파트관리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