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윤 대통령 측 "비상계엄 전 정식 국무회의 열고 실질 논의"
    윤갑근 변호사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12월 3일 오후 8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국무위원들과 비상계엄 선포의 필요성을 논의했다"며 "일부 국무위원의 반대 의견 개진도 있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계엄선포문이 국무위원들에게 배포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