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마스크 미착용 적발 시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제대로 착용해달라는 관리자의 요청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한다... 대중교통·병원·고위험시설 마스크 의무화
13일부터 감염 확산 우려가 높은 대중교통이나 집회,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한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3일부턴 위반시 관리·운영자는 300만원, 이용자는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료진에 거짓 진술 등 감염법 위반 시 가중 처벌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다음달 5일부터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