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낙태법 공백에 혼란 가중… 국회, 속히 개정안 심의를”
    64개 시민단체들이 연합한 ‘행동하는 프로라이프’가 낙태 관련 형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심의를 촉구하는 차량 시위를 19일 국회 앞에서 재개했다. 이들은 이전에도 같은 시위를 했었고, 이번이 네 번째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낙태법 입법공백 사태로 혼란은 가중되고 있지만, 국회 법사위에서는 여전히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 제 105회기 예장통합 에스라대각성기도회
    예장 통합 신임 사무총장 후보 7명 접수
    예장 통합총회(총회장 신정호 목사) 신임 사무총장직에 총 7명의 인사가 서류를 접수했다고 교단지인 한국기독공보가 최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서류를 제출한 이들은 김종성 목사(주안대학원대학교 교수), 박명성 목사(전 세계선교부 본부선교사), 정병준 목사(서울장신대학교 교수), 남윤희 목사(실로암안과병원 홍보기획실장)..
  • 울산광역시기독교총연합회 울기총
    울산기독교총연합회 “평등법안·건가법 개정안 반대”
    울산광역시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우탁 목사, 이하 울기총)가 지난 15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안) 및 건강가정기본법(건가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울기총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등법안에 대해 “가장 위험한 내용 중 하나는 평등법이 적용되는 차별영역의 제한이 없이 모든 영역에 적용되도록 했다는 점..
  • 황교안 전 대표
    황교안 전 대표 “대면예배 전면 금지는 위헌”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주일이었던 18일 자신의 SNS에 “종교의 자유를 허하라”는 제목으로 쓴 글에서 “저는 오늘 교회에 가서 대면예배 드리겠다”고 밝혔다. 황 전 대표는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규정도 있다”며 “대면예배 전면 금지는 위헌”이..
  • 김영한 박사
    “대한민국의 성공,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정당성 입증”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2021년 제73주년 제헌절 논평을 통해 우리 헌법이 자유민주주의를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로 선언했음을 강조했다. 샬롬나비는 이 논평에서 “올해는 대한민국의 기본법인 헌법이 제정된 지 73주년이 된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은 국가의 기본 이념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천명했다..
  • 사랑의교회
    사랑의교회 비대면 온라인 예배 풍경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후 첫 주일인 18일 주일예배를 비대면 온라인 생중계로 드렸다. 교회 측은 “하루속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회복되기를 바라며 온성도가 함께 기도한다”고 전했다...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기총
    한기총 “예배 등에 대한 합리적 방역대책 촉구”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임시 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 이하 한기총)가 제헌절이었던 17일 “제헌절을 다른 국경일과 마찬가지로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한기총은 이 성명에서 “제73주년 제헌절을 기념하며, 새삼 헌법정신을 되새겨본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이후, 9차에 걸쳐 헌법이 개정되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대한민국은 자유..
  • 사랑의교회
    사랑의교회, 온라인 생중계로 18일 주일예배 드려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후 첫 주일인 18일 주일예배를 비대면 온라인 생중계로 드렸다. 교회 측은 이날 “본당 내에는 온라인 생중계 예배 진행과 중계를 위한 필수 인원으로 20명 이하만 참여했고, 성도들은 SaRang On 유튜브 채널과 SaRang TV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 예배에 함께 했다”고 전했다...
  • 한교연
    한교연, 1개 교단 2개 단체 새 회원으로 인준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이 지난 15일 오후 강원도 문막 오크밸리 리조트 세미나실에서 제10-2차 실행위원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선교 총회(총회장 김에스더 목사)를 비롯, 민족복음화협의회와 주님의사랑 세계선교센터 등 1개 교단 2개 단체를 새 회원으로 인준했다...
  • 예자연 행정소송
    “대면예배 관련 법원 결정, 서울·경기 모든 종교시설에 적용”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가 법원이 서울시와 경기도의 ‘비대면 종교활동’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것과 관련, 해당 결정이 이 지역 모든 종교시설에 적용된다고 17일 밝혔다...
  • 사랑의교회
    법원, ‘비대면 예배’ 명령에 부분적 제동
    법원이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비대면 종교활동’ 원칙이 적용되고 있던 서울과 경기도에서 특정 조건 하의 제한적 대면예배를 허용했다. 다른 시설들과의 형평성과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교계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 예자연
    예자연 “다시는 ‘대면예배 금지’ 명령 없을 것”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가 17일 “오늘 수원지법에서 ‘경기도 대면예배 금지에 대한 행정명령 중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정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