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9일(월)부터 10일(화)까지 LA 한인타운 가든스윗 호텔에서 열리는 "법과 교회 세미나"를 소개하는 태평양법률협회 한국 디렉터 주성철 목사(좌)와 아주사퍼시픽대학 한인동문회 회장 승광철 목사(우) ©미주 기독일보

[미주 기독일보 김동욱 기자] "많은 한인교회가 법적인 소송이나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교회나 성도를 법적으로 보호해줄 수 있는 기관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습니다."

아주사 퍼시픽대학 한인 동문회(회장 승광철 목사)는 오는 9월 9일(월)부터 10일(화)까지 LA 한인타운 가든스윗 호텔에서 태평양법률협회와 함께 "당신의 교회는 안전하십니까?"란 주제로 "법과 교회 세미나"를 개최한다.

한인 교계와 목회자를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태평양법률협회 한국 디렉터 주성철 목사, 태평양법률협회 대표 브래드 대쿠스 대표, 태평양법률협회 상임 변호사 마이클 페퍼가 나서 △캘리포니아주 성교육 프로그램과 부모 권리 △문제 있는 교인 인도방법과 교회 안전을 위한 방해자 및 출석자 관리 △공립학교에서 합법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길 △목사, 교회, 개인의 권인 등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어려움으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리는 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기자회견을 갖고 세미나를 소개한 주성철 목사는 "한인교회 목회자와 리더십들이 미국 법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면, 교회가 직면한 동성애 문제와 공공장소 전도, 교회 내 분쟁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세미나를 통해 교회와 목회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적인 현안들을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는 해법과 대처 방법을 얻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번 세미나를 기획한 승광철 목사는 "동성애자들의 주례 부탁이나 동성애자들의 교회 등록과 사용 등의 문제에서 미주 한인교회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앞으로 찾아올 위기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세미나 기획 동기를 밝혔다.

이번 세미나 등록은 목회자, 교회 리더 선착순 70명이며, 교재와 점심식사를 포함한 등록비가 30달러이다.

한편 태평양 법률협회는 1997년 설립이 되어 종교의 자유, 부모의 권리, 그리고 인권 옹호를 항변하는 비영리단체로 교회나 사립학교 안에 종교 자유에 대한 권리, 종교적인 믿음 때문에 제제받는 일, 종교적인 기준 때문에 교회나 비즈니스가 공격을 받는 일, 교사와 학생이 공공장소에서 믿음 때문에 제제 받는 사안 등을 다루며, 특별히 목회자와 교회 성도들의 권리 및 종교 자유에 대해서 무상으로 돕고 있다.

태평양 법률협회는 워싱턴, 오레곤, 캘리포니아에 사무실을 두고 22년 동안 4천여 케이스를 소송을 맡아 75% 이상 승소했을 만큼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 50개 주 전역에 협력 변호사 1천여 명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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