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비비
▲아시아 비비. ⓒ세계기독연대(CSW).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아시아 비비의 날조된 신성모독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던 파키스탄 대법원은 오늘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했다. 이와 관련, 한국 VOM 대표 현숙 폴리 박사는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혔다.

그는 “파키스탄 대법원이 아시아 비비의 날조된 신성모독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것은 원칙에 입각한 용기 있는 결정이었다”며 “이번에 파키스탄 대법원이 입장을 번복하지 않고 원래의 결정을 고수해주어 정말 기쁘다”고 전했다. 또 그는 “어떤 식으로든 다르게 판결했다면, 과격주의에 굴복하고 파키스탄을 폭도들 손에 넘겨주는 사태가 빚어졌을 것”이라 했다.

아울러 그는 “이제 파키스탄 정부는 대법원이 보여준 본을 따라 옳은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파키스탄 정부는 아시아 비비와 그 가족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뿐 아니라, 폭동이나 폭력이 일어날 작은 기미만 보여도 안전을 강화하여 기독교인에게 보복하려는 폭도들 손에서 소수 기독교인을 보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파키스탄 정부는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감옥에 갇힌 다른 모든 죄수 사건도 시급히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한국 VOM의 동역 기관들은 현재 파키스탄에서 신성모독 혐의를 받고 있는 기독교인이 218명이지만, 실제 기소된 기독교인 숫자는 훨씬 많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파키스탄에서는 기독교인이 기소되면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 전체가 자경단원의 폭력에 노출된다”고 강조했다.

아시아 비비 사건이 시사하는 바를 놓고, 그는 “파키스탄 대법원은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하는 것이 거짓에 근거한 악의적 행위가 될 수도 있고, 단지 보복하기 위한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하여, 그는 “한국 VOM 동역 기관들이 수년 동안 주장해온 바”라며 “이제 파키스탄 정부는 이런 신성모독 사건은 물론이고 신성모독법 자체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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