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학술원장 김영한 박사
기독교학술원장·샬롬나비 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조은식 기자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대표 김영한 숭실대 명예교수)는 무슬림 난민 수용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무슬림 중 극단적 테러리스트를 걸러내는 역할은 국가가 감당하고, 교회가 감당할 부분도 있다"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으로 무슬림 난민들을 보듬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샬롬나비는 "한국의 500개 교회가 한 사람만 책임진다고 해도, 현재 제주도 입국한 예멘 난민 모두를 돌볼 수 있다"며 "교회는 강도 만나 쓰러져 죽게된 자를 주막에 데리고 가 상처를 싸매주고 그를 치료하고 살려준 선한 사마리아 정신으로 난민들을 돌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샬롬나비는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주면, 그들은 감동하여 복음에 문이 열리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다만 샬롬나비는 "정부는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인 헤즈볼라 같은 테러리즘 세력을 무슬림 중에서 걸러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샬롬나비는 "유럽내 무슬림이 많아져, 그들은 정치적 힘으로 자신들의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를 유럽 국가의 법에 통합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레위기에서 거류민이 이스라엘 내부에 거할 때 이스라엘 법을 따라야 체류가 허락된 것처럼,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하는 무슬림 난민도 반드시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야 한다"고 못 박았다.

나아가 샬롬나비는 "무슬림 난민이 '그들만의 리그'를 이뤄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도록 방치하는 게 아닌, 적극 무슬림 난민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도와야 한다"며 "지역의 교회들은 무슬림들이 직업을 가져 사회생활을 돕는 것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샬롬나비, 무슬림 난민 수용에 대한 논평서'

한국교회는 난민 문제에 있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정신으로 저들을 대해야 한다.유럽의 다문화정책 실패를 교훈 삼아 이슬람 난민 유입을 이슬람 선교의 기회로 활용하자
올해 제주도 무비자 제도를 이용해 입국한 예멘인 가운데 난민신청자는 484명이었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362명의 예멘인은 국내 어디에서든 일할 수 있다. 난민법 제3조에 의해 본인의 의사에 반한 강제송환은 금지하고 있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지 못한 나머지 예멘인들도 이의신청, 소송 등의 방식으로 얼마든지 국내에 합법적 체류가 가능하다. 샬롬나비는 난민 유입에 대하여 선한 사마리아인의 정신으로 다음같이 입장을 표명하고자 한다.

1. 한국교회는 난민 문제에 있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정신으로 저들을 대해야 한다.
무슬림 숫자가 (국내에) 많아지면 위험한 문제들이 없잖아 있지만, 그것은 국가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고 교회는 한국에까지 들어온 난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난민으로 온 이들은 모든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400~500개 교회가 한 사람만이라도 책임져, 이들이 일하고 먹고 살 곳을 지원해주면 마음 문이 열리고 복음을 받을 기회가 될 수 있다.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주면, 그들이 감격하고 감동하여 복음에 문이 열리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강도만나 쓰러져 죽게된 자를 주막에 데리고 가서 상처를 싸매주고 그를 치료하고 살려준 선한 사마리아인의 정신을 실천해야 한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지닌 이웃 사랑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기회가 된다.

2. 우리는 지난 36년간 일제 강점기에 난민이었던 조상들을 생각하고 이들을 도와야한다.
지금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은 이슬람 난민들을 사회의 게토세력과 테러주의자들과 관련하여 생각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안정을 우려하여 이들의 유입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나 우리 선조들도 일제 식민지 하에 나라 잃고 세계 각지로 떠돌아다니는 난민의 슬픔을 겪었던 과거를 잊어서는 안된다. 이제 나라를 찾았고 경제를 일으켰는데 우리가 받은 사랑의 빚을 우리를 찾아온 난민들에게 돌려주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럴 때 대한민국은 선한 약자들을 받아들이는 동북 아시아의 품격있는 나라가 될 것이다.

3. 정부는 이슬람 난민들 가운데 온건한 자들과 위험한 근본주의자들을 구별해 내어야 한다.
무슬림들을 분명 사랑해야 하지만 현실적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 난민으로 정착한 무슬림이 한국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불만스러운 감정과 사회갈등을 일으킬 때, 유럽에서와 같은 국제범죄조직이나 이슬람 근본주의 테러세력의 온상이 될 가능성은 있다. 마약 관련 국제범죄조직, 외국인 국내밀입국 알선조직이 계속 적발되는 등 한국도 국제 이슬람근본주의 테러세력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2014년 국가정보원은 2009~2014년 알카에다, 헤즈볼라 등 국제 이슬람테러단체와 연관된 혐의로 체포, 추방된 무슬림이 9개국 56명이라고 밝혔다. 요주의 인물로 이슬람 테러조직과 연관된 12개국 33명이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한국에 난민으로 찾아오는 무슬림 가운데 이슬람근본주의 테러세력과 어떠한 연계도 없는지 한국정부 차원에서 이슬람 권 전문가들에 의한 불순세력을 가려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한국교회는 우리를 찾아온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치밀한 무슬림 선교 정책을 세워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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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경적으로 난민들은 그들이 거주하는 국내법에 준행하여 살았다.
성경에 등장하는 난민과 유사한 의미로 '피난민, 거류민, 나그네', '유배자'가 있다. 성경적으로 난민을 받아들이는 개념은 이스라엘의 율법을 받아들이고 하나의 집단으로 동화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레위기, 여호수아서에서는 타지에서 온 거류민이 이스라엘 땅에 살아갈 때에는 자신들의 종교, 관습, 문화를 버리고 이스라엘 종교와 법, 전통을 따르도록 하는 의무가 주어졌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건전한 난민정책의 원칙은 난민들이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야 한다.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한 가짜난민, 극단적 이슬람의 유입문제는 감성적 인권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 이들이 국내법도를 지킬 때만 공존이 가능하다. 유럽 각국에서 무슬림 숫자가 증가할수록 이슬람의 정치적 입지는 더 강력해지고 있으며, 그 결과 정치적 힘으로 이슬람을 국가정책에 반영시키고 있다. 한국교회는 유럽에서 실패했던 다문화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국내에 발생할 문제에 대해 대처하는 대응책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대한 추방과 입국금지, 관련 모임 불허 등 강력한 대응과 함께 제주도의 무비자제도 철폐, 세금으로 이슬람문화를 국내에 강요 말 것, 공공기관 근무 직원의 히잡 착용은 금지되어야 한다. 이슬람권 국가에서는 종교 자유, 선교 자유가 없는데, 비이슬람권 국가에서는 이슬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요구사항만 일방적으로 관철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5. 한국교회는 이슬람 난민들이 한국 사회 안에 문화적으로 정착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한국정부의 난민법에 의거한 난민수용정책과는 별도로 한국교회 자체적으로도 이슬람 국가들에서 오는 난민들이 온건하고 개혁지향적인 이슬람 사상을 가지도록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기존 15만 한국 무슬림공동체의 한국사회 정착이 쉽지 않는데, 앞으로 무슬림 난민 수용이 늘면 유럽보다 더욱 폐쇄적이고 단일문화권인 한국사회에 적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국사회의 불안전성이 높아지게 되는 우려가 있다. 국제적으로 저명한 온건한 개혁지향적인 이슬람 학자들의 저서, 강연, 세미나 등이 한국사회에 정착한 무슬림공동체에 전달돼야 한다. 그리고 저들에게 예수가 무함마드와는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라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

6. 영국의 이슬람 이민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 사례는 이민자수의 제한을 교훈해 준다.
이슬람에 관한 막연한 두려움과 근거 없는 과장에 속아서도 안 되지만, 서구가 경험하는 다양한 사실을 간과해서도 안 된다. 1950년대부터 이주민 개방 정책을 펼친 영국의 사례에 의하면 영국은 무슬림의 지나친 유입으로 1962년 강력한 이주민 통제 정책인 '영연방 이주민법'을 만들었고, 무슬림의 대량 이주 후 50여 년이 지난 2009년에는 무슬림 이주민의 강력한 요구로 이슬람 종교법인 '샤리아법'의 일부를 인정, 일부다처제를 인정하면서 최근 1년간 12~13건의 명예살인사건으로 사회적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독일이나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사례로 나타난다. 무슬림이 대량 유입되어 사회적 게토세력을 이루게 해서는 안된다.

7. 독일의 이슬람 난민 정책은 난민에 대한 사회정책 실시에 지침이 된다.
유럽연합 국가 중 난민 문제에 적극 대처하는 독일과 독일교회 사례는 방향을 제시한다. 독일은 유럽연합이 합의한 망명기본법 안에서 난민을 수용하되 난민신청자들이 3개월 이후 구직활동을 하게 하며 반드시 사회통합교육을 300시간 받게 한다. 이후에도 구직활동에 필요한 각종 직업교육과 노동시장 등의 정보를 꾸준히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독일 정부는 사회통합교육과정과 직업교육과 직업을 알선하는 데 각종 민간 인권단체들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한다. 독일교회도 이 단계에서 난민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 지역교회는 난민 신청자들에게 독일문화와 언어교육과정을 실시하고, 경제 구직활동을 위해 교회 자체가 직업학교를 운영한다. 또 각종 복음주의 선교기구들이 연합하여 난민들 중 기독교인들이 무슬림 난민 가운데서 차별받거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상담과 보호활동을 강화한다. 무슬림 중 기독교에 관심을 갖는 이들에게는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각종 전도지와 선교책자를 보급한다. 그들이 정착하는 지역의 교회를 통해 계속 양육을 하여 상당한 열매가 있다.

8. 난민법을 개정하여 이들 중 수용할 자를 수용하고 돌려 보낼 자를 보내어야 한다.
법무부는 2021년에는 난민신청자가 12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현 난민법 중 악용될 소지가 있는 부분은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진짜 난민은 보호해 주되, 우리나라의 허술한 난민법을 악용하여 본국에서 몇 배나 많은 월급을 받으며 돈벌이하려는 가짜 난민들도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폴란드, 헝가리 등에서는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무슬림 난민은 받지 않고, 대신 타국의 난민촌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례들을 참고하여, 전략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무슬림 이주민들이 집단시위라도 하면 통제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슬람권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 중 정말 인간 이하의 대접과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 사는 이들은 적극적으로 도와줄 길이 마련되어야 한다. 난민 심사 기간을 앞당겨 난민으로 받아들일 사람은 빨리 인정하고 안정된 자리를 주며, 난민 인정이 안 되는 사람은 신속히 추방하는 방안으로 가야 할 것이다.

  2018년 11월 7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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