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경제] 정부가 계란 수급안정을 위해 신선 계란을 수입하는 국내 업체에 항공 및 선박 운송료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이같은 계란 수입과 관련 세부 지원 방안 계획을 발표했다.

지원 기간은 2월 28일까지 수입·통관되는 물량에 대해 수입시 운송료를 50% 지원하고 국내 계란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지원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운송비 지원은 항공운송은 운송비의 50%를 톤당 1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해상운송은 운송비의 50%를 톤당 9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계란(난가공품) 수입절차, 할당관세 적용 품목정보, 운송비 지원에 관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aT 홈페이지에 계란 수입코너 사이트를 만들어 농식품부, 식약처, 관세청 등 관련기관이 가진 계란수입 정보를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할 계획이다.

계란 수급안정
▲계란 수급안정책 ©농림축산식품부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신선란 및 계란 가공품 8개에 대한 할당관세 물량을 최종 확정했다.

계란과 계란가공품 8개 품목의 상반기 할당관세 적용 물량은 9만8600톤으로 이중 신선계란 3만5000톤(시장유통 : 1만8968톤, 가공용 : 1만6032톤), 냉동전란 2만9000톤(시장유통 : 5585톤, 가공용 : 2만2415톤), 냉동난백 1만5300톤(가공용), 난황냉동 1만2400톤(가공용)순이다.

할당관세 추천은 시장유통용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가 선착순으로 가공용은 한국식품산업협회가 실수요자 선착순 방식으로 하기로 했다.

한편 산란계 살처분으로 약화된 계란 생산기반을 조기에 회복하기 위해 생산주령 연장, 산란계 수입 지원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산란계 알 생산 주령을 최대한 연장(68→100주령)해 가용 가능한 산란계를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국내 업체가 보유한 원종계(GPS, 1만수)로부터 월 7만마리의 종계를 보급하고 AI 비발생국가에서 종계를 조기에 수입(13만수, 3월까지)해 종계 사육기반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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