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살지 않는 것처럼 속여 해외소득을 누락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내지 항않은 사람들이 무더기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국세통합시스템(TIS) 등을 연계해 정밀분석한 결과,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있는 175명을 추출했다고 23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 가운데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해 해외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해외 페이퍼컴퍼니 편법 운영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17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또 국세청은 나머지 158명에 대해서도 정밀검증을 통해 탈세와 연관된 혐의가 드러날 경우 추가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단계적으로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미납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도 병행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010년 말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 이후 미신고 163건을 적발해 총 29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표적으로 A씨는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해당계좌로 해외법인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과 해외부동산 처분금액을 받는 식으로 세금 신고를 누락했다.

국세청은 A씨로부터 수십억원의 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물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B씨는 해외법인 명의로 국내주식을 취득하고 배당금 등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돼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당하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도 물게 됐다.

국세청은 지난 해 은행, 증권, 파생상품계좌 등 해외금융계좌에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거주자 및 내국법인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자진신고를 받고 있다.

특히, 올 해부터는 신고 기준이 더욱 강화됐다. 은행, 증권 계좌 뿐만 아니라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등 모든 자산이 신고 대상에 포함됐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10%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감수해야 한다.

이광재 국세청 역외탈세담당관은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자에 대해 소명요구 등 세무간섭을 최대한 자제하되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며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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