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한국기독교학술원에서 종교개혁500주년기념사업회 제18회 월례기도회가 열리고 있다.   ©이동윤 기자

한국교회의 장로직은 종신제가 맞을까. 이에 대한 물음에, 칼빈시대에 철저하게 임시직이었던 장로직이 한국에서는 종신직으로 돼버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종교개혁500주년기념사업회(대표회장 이종윤 목사) 제18회 월례기도회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 한국기독교학술원에서 진행됐다. 이날 월례기도회는 1부 예배에 이어 2부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1부 예배는 이승구 목사(합신대)의 사회로 박경수 목사(장신대)의 기도 이승구 목사(합신대)의 설교, 장호광 목사(안양대)·박태현 목사(총신대)·김지훈 목사(대신총신대)가 인도한 합심기도에 이어 이종윤 목사가 축도를 했다.

공헌배 박사(한국기독교학술원).   ©이동윤 기자

공헌배 박사(한국기독교학술원)는 이날 제14회 종교개혁 특강을 통해, "개혁교회의 전통은 장로와 집사가 임기제였다"며 "지금도 유럽이나 미국의 주류 칼빈파 교회들은 교회직원의 임기제를 실행한다"고 지적했다.

공 박사는 "칼빈시대에 임기제 없이 은퇴할 때까지 임기가 보장되다시피 한 목회자는, 유독 한국에서는 임시직으로 되어 있다"며 "그래서 한국은 16세기 제네바의 목양방식과는 매우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한국의 장로파 교회는 미국으로부터 장로교회의 정치체제를 배웠을 것"이라며 "하지만 미국 주류 장로교회에서는 교회직원의 임기제를 실행했으며, 오늘날에도 실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 박사는 목사의 임기제에 대해서는 "장로는 임기제를 해도 실정상의 손해가 작지만, 목사는 임기제를 할 경우 그 직이 걸린다. 임기제를 실행하게 되면 장로보다는 목사가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 목사들도 임기제를 강하게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개혁교회의 전통은 임기제가 장로와 집사에게 해당됐지, 목사에게는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 박사는 "초기 조선예수교장로회에서는 내한 선교사 곽안련(C. A. Clark)이 옮긴 '교회정치문답조례'를 정식으로 채용했다"며 "이에 따르면 초기 조선예수교 장로회에서는 장로의 '윤번시무제'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적어도 '교회정치문답조례'에서 주장하는 장로 제도는 오늘날과 같은 종신직이 아니었다"며 "즉 '윤번시무'를 하게 함으로써 장로에게도 시무의 임기제를 적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오늘날 한국장로파 교회들의 헌법들에서는 바로 이 '휴직장로' 제도를 실행하지 않음으로써 장로에게는 시무의 임기도, 직무를 맡는 순서도 없애버렸다"며 "그래서 한 번 임직하면 종신토록 장로의 직책을 맡는 것처럼 되었다"고 관행처럼 돼버린 한국교회의 장로 종신제를 비판했다.

더불어 "장로와 집사의 임기제 문제는 앞으로도 많이 다뤄져야 할 것"이라며 "왜냐면 한 번 임직하면 죽을 때까지 그 직책을 감당하는 사람은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기 때문"이라고 거듭 장로직 종신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공 박사는 "이제 한국교회도 선교 120여 년을 넘긴 상태다. 이제는 한국의 장로파 교회들도 그당시 선교지의 상황에서 빚어졌던 한시적 격률을 따를 것이 아니라, 세계의 개혁교회들과도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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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 #종교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