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 주최로 '종교인 납세'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이동윤 기자

'종교인 납세'에 대한 논쟁이 격렬하다. 국민들의 찬반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개신교계 또한 종교인 과세에 대해 찬반이 나뉘고 있다. NCCK, 기장, 기윤실 등 진보 쪽 연합기구와 교단 및 시민단체는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고 있지만, 보수 계열의 교단과 단체는 대체로 종교인 과세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종교인 과세의 해법을 찾기 위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김영주 총무)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종교인 소득, 납세 의무의 예외 대상이 아닙니다'라는 주제로 종교인 납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인사말을 전한 김영주 총무는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방침을 밝혔던 기획재정부가 뚜렷한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종교인 납세 문제가 다시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다. 한 여론조사 결과 90%가 넘는 압도적인 숫자가 '종교인 과세'에 찬성 견해를 나타냈다. 76.4% 응답자가 가능한 한 빨리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에서 보듯이, 시민사회가 바라보는 종교인 과세는 명확하다"며 종교인 과세에 찬성 견해를 밝혔다.

김 총무는 "NCCK는 이미 2012년 목회자납세연구위원회를 조직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논의 끝에 목회자의 납세를 결의한 바 있다"며 "하지만 정부와 국회가 방침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개신교 일부에서 과세에 반대하는 의견들이 등장함으로 그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총무는 "종교인 과세 논란이 마치 개신교 전체가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인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며 우려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어 김 총무는 "오늘 토론회는 납세에 대한 공교회 조직의 적극적인 찬성 견해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가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방침을 정하지 못해 사회적 논란거리를 만들고 있다"며 "교회의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종교인 납세는 실정법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신학적 대화를 통해 개신교 일각의 부정적 인식을 풀어내야 한다. 이 토론회를 통해 종교인의 납세의무를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발제자들의 모습. 최호윤 회계사가 발제하고 있다.   ©이동윤 기자

이날 토론회의 발제는 최호윤 회계사(교회개혁실천연대), 유경동 교수(감신대 기독교윤리학), 황광민 목사(NCCK 교회재정투명성제고 위원장)이 담당했다.

최호윤 회계사는 '종교인(목회자)은 근로자는 아니지만 근로소득자이다'에 대해 발제했다.

최 회계사는 '우리는 성직자이지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주장에 대해 "일반 회사 또는 법인의 대표와는 달리 종교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행동하므로 이 땅에서 종속적인 고용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근로소득의 귀속자가 아니라는 주장이 있다"면서 "(하지만) 종교인으로 사는 삶과 사회에서 공동체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질서와 동일시하는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 회계사는 종교인은 가치관의 관점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근로소득자'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치관과 영적 차원에서의 고용주는 하나님이지만, 이 땅에서의 질서운영 차원에서 고용주는 본인이 일하는 직장의 리더이다. 세법은 영적 가치관 차원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질서 운영차원에서의 필요경비를 충족하자는 관점에서 근로소득의 개념을 정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회계사는 목회자의 고용주가 하나님이라는 명제는 개인 가치관 차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나 역시 진정한 고용주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거듭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므로 목회자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기독교인의 고용주 또한 하나님"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적으로, 종교적 신념 차원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 고용됐다. 그러나 사회에서의 운영질서 차원에서 어떤 사람은 일을 지휘하고 지시하는 사용자 입장이 있다. 어떤 사람은 부여받은 일을 수행하는 노동자의 입장으로 각각 다르게 부름 받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 회계사는 소득세를 과세하면 정부가 교회 재정에 간섭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가 교회 재정에 간섭하려고 한다면 소득세법이 아니라 증여세법을 근거로 언제든지 재정열람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소득세는 간접적 근거가 될 수 있지만, 기부금 혜택과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현행 증여세법 규정은 직접적 근거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재정 간섭을 우려하며 소득세 과세를 반대하는 주장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그는 과세 입법기관에 대해서도 종교인 과세에서 신중할 것을 당부했다. 과세 입법기관인 정부에게 국가 경비분담 차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도 중요한 논점이지만, 국가 공동체 구성원간 반목과 대립이 일어나지 않도록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기존 규정으로 과세하지 않고 세법을 개정하면서 과세하는 과정에서 몇몇 교단 실무자들을 만나는 것으로 충분한 소통을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면서 "기존 세법체계와 다르게 개정했다면 먼저 현장과 과세체계가 일치하는 것인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개정하는 취지를 충분히 설득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경동 교수는 '성직자 납세에 대한 신학적 고찰 - 만인 사제설과 종교적 양심 그리고 정의'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유 교수는 "성직자 세금 납부 문제에 대해 법적인 관점과 도덕적 관점 및 신학적 관점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한 바 있다"면서 "'종교인 과세' 문제는 종교와 세금을 각각 도덕적 규범이 요구하는 사회질서 유지와 통합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성직자의 세금납부는 종교개혁 정신에 비춰 만인사제설의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세금을 이웃에 대한 책무로 이해해야 한다"면서 "법의 평등은 신앙의 자유를 위한 실질적 조건이기에 세금을 통한 국민의 경제적 책임은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유 교수는 "종교단체와 종교인의 유일한 사명은 영혼을 위한 '영적 짐'을 지는 것"이라며 "'세금의 짐'도 져야만 한다면 그것은 사회의 통합과 질서유지에 공헌하며 어려움을 서로 함께 나누는 '짐'이 아닌 따뜻한 '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직자의 과세'가 법의 형식을 넘어 이웃을 염려하고 함께 공감하는 성숙한 '조세문화'로 발전하기 위해 신앙의 '빛'과 '열'이 더욱 더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말했다.

황광민 목사는 '종교인(목회자) 납세에 대한 NCCK의 활동과 입장'이란 주제로 발제했다. 그는 "종교인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자 사회통합에 이바지해야 할 종교인의 의무"라며 납세의 의무에 대해 종교인이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 NCCK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황 목사는 종교인 과세 논란에 대해 "'그동안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관행상 과세권을 명확하게 행사하지 않고 있었다'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종교인 전체가 마치 탈세의 온상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 납세의무에 동참하고 있던 많은 종교인에게는 상처가 됐다. 시민사회 비판의 대상이 돼, 사회통합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초기 한국교회의 성장에는 교회의 사회적 책임 수행이 크게 자리하고 있었다"며 "종교인 납세는 변화되어 가는 사회 속에서 새롭게 요청되는 교회의 책무"라고 했다. 또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사회통합에 봉사해야 함이 종교인의 책무라고 볼 때, 납세의 의무를 감당하는 것은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황 목사는 종교인 과세와 납세문제에 대한 NCCK의 입장으로, ▲국민으로서의 종교인은 납세의 의무가 있으며 ▲현행 소득세법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의 정의실현을 목표로 하는 기독교 신앙에 따라 납세에 대한 갈등은 없으며 ▲정부는 종교인에 대해 과세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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