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약 반대 국민대회
지난 10월 1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낙태약 반대 국민대회 ©기독일보 DB
70여 개 단체로 구성된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이하 태여연)은 6일 성명서를 내고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태아 생명보호를 위한 후속입법을 마련하지 않은 채 낙태약물 도입과 관련 모자보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낙태 허용주수와 태아 생명보호 기준을 명확히 정하는 입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태여연은 “2019년 헌법재판소 결정은 태아의 생명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함께 고려하는 입법을 요구한 것”이라며 “국회가 후속입법을 마련하지 않아 임신 주수에 따른 허용 범위와 보호 기준이 불명확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입법공백을 해소하는 대신 약물낙태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부터 서두르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태여연은 임신 36주 태아를 제왕절개로 출산시킨 뒤 아이가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며, 임신 후기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명확한 법적 기준과 실효성 있는 보호체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태여연은 “독자 생존이 가능한 태아의 생명까지 보호의 공백에 놓여서는 안 된다”며 “태아의 생명보호 문제를 외면한 채 낙태의 방법과 접근성 확대만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의 생명보호 책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임신을 늦게 인식하거나 태아의 장애를 진단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임신 주수 제한 없는 낙태를 주장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태여연은 “위기 상황에 놓인 임산부에게 필요한 것은 충분한 상담과 의료적 지원, 출산·양육을 도울 사회적 보호체계”라며 “장애가 의심되거나 진단된 태아 역시 생명의 존엄과 보호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낙태약물 도입과 관련해서는 의약품의 품목허가와 임신중지의 법적 허용 범위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여연은 “약사법에 따른 품목허가 가능성을 근거로 임신중지의 허용주수·사유·절차에 관한 입법 문제까지 해결된 것처럼 설명해서는 안 된다”며 “태아 생명보호 기준과 여성의 건강을 위한 관리체계를 법률로 명확히 마련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태여연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후속입법은 방치하면서 약물낙태를 허용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은 서두르는가”, “왜 생명보호의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낙태의 방법과 접근성부터 확대하려 하는가”라고 공개 질의했다.

태여연은 △낙태 허용주수와 태아 생명보호 기준을 명확히 정하는 후속입법 추진 △생명보호 입법을 외면한 낙태약물 도입 강행 중단 △위기임산부 상담과 출산·양육 지원 강화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이 태아 생명보호 입법을 방치한 채 약물낙태 도입만을 강행한다면, 태아와 여성의 생명·건강을 지키기 위해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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